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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4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44
선고일
2016-03-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작성을 거부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인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과 업무능력이 부족한 점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력증명서 제출 지시에 불응하여 업무지휘권을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 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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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