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42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428
- 선고일
- 2016-09-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유흥업소에 자주 출입하고 외상대금 문제로 민사소송에 연루되어 품위유지 의무와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판결문에 회사 이름이 기재된 것만으로 사용자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감사실에서도 명예훼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지 않아 명예훼손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에 피해를 준 증거가 없고 감사실에서도 감봉 수준의 징계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4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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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