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42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428
- 선고일
- 2016-12-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야간작업(연장근로)을 시키지 않은 것은 불이익한 처분이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합리적인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절하고 사용자를 수차례 고소하는 등 근로계약 미작성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행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4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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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