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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42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428
선고일
2016-12-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야간작업(연장근로)을 시키지 않은 것은 불이익한 처분이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합리적인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절하고 사용자를 수차례 고소하는 등 근로계약 미작성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행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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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