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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7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37
선고일
2016-08-10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시효 내에 일용직 인건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4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징계양정기준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이 적정하며, 고등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 기회도 부여되었으므로 해당 파면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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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