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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37
선고일
2016-03-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위조하여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위조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스스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퇴직사유 정정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수락으로 합의해지된 것이므로, 이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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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13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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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