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7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7
- 선고일
- 2016-08-10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시효 내에 일용직 인건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4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징계양정기준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이 적정하며, 고등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 기회도 부여되었으므로 해당 파면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3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7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건강관리카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