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3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35
- 선고일
- 2017-03-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으며, 사직서 제출 이후 철회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후 채무부존재확인서에 서명하였고,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주장에 대해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33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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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