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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3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335
선고일
2016-11-2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면담 내용과 정황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실업급여 수급이나 퇴사일 언급만으로 권고사직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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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133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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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