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2
- 선고일
- 2016-07-0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가 없이 다른 사무에 종사하고 협력회사와 금전거래를 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해고 서면통지 규정도 준수되어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엄격히 금지하는 협력업체와의 금전거래 및 무단 타 사무 종사로 인해 신뢰관계가 깨져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3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제132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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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