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2
- 선고일
- 2016-05-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가입한 사업조합의 단체협약에 따라 자신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업조합에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단체협약이 사용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 것일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3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제132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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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