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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2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32
선고일
2016-05-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가입한 사업조합의 단체협약에 따라 자신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업조합에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단체협약이 사용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 것일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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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