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30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05
- 선고일
- 2017-02-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복장 위반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4가지 사유는 구체적 자료가 없거나 업무지시 여부가 불명확하여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고 단체협약상 경위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도 있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30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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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