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0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05
- 선고일
- 2016-08-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동료들과의 불화, 근무태도 불량으로 인한 전보 요청, 성희롱적 발언 등으로 인한 감봉 처분, 독단적인 업무 수행 등의 문제를 일으켰고, 이에 사용자는 직위해제 및 교육훈련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이전 비위행위와 근무 태도를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고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으므로, 해당 조치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30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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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