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2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9
- 선고일
- 2016-05-2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적 부진을 이유로 업무 외주화를 결정하고 구두로 출근 정지를 통보한 점, 근로자의 해고통지서 발급 요구에 실업급여 수급 조치를 제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 간 합의사직이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존재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2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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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