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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29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29
선고일
2016-05-2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적 부진을 이유로 업무 외주화를 결정하고 구두로 출근 정지를 통보한 점, 근로자의 해고통지서 발급 요구에 실업급여 수급 조치를 제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 간 합의사직이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존재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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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