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29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9
- 선고일
- 2016-05-25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 근로자가 단체협약에서 확인되지 않는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에 대한 경고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보안구역 내 개인 노트북 반입과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한 감봉 1개월 및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은 평소 휴대폰 사용 제지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적성평가에 따른 전직처분은 정당하며, 이러한 징계 및 전직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2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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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