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2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7
- 선고일
- 2016-05-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재직한 사업장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후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회 이상의 피신청인 보정요구와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노동지청 조사 과정에서 금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구제신청 취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27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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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