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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27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27
선고일
2016-05-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재직한 사업장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후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회 이상의 피신청인 보정요구와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노동지청 조사 과정에서 금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구제신청 취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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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