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27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7
- 선고일
- 2016-08-17
판례 요지
사용자가 공무직 근로자를 생산직 근로자로 전직 처분하자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생산량 감소에 비례해 공무업무가 감소한다고 보기 어렵고 외부대행업체 비용 지출 등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다수 자격증과 장기 경력, 인사고과 평가결과의 한계 등을 이유로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도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전직 처분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27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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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