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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27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27
선고일
2016-08-17

판례 요지

사용자가 공무직 근로자를 생산직 근로자로 전직 처분하자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생산량 감소에 비례해 공무업무가 감소한다고 보기 어렵고 외부대행업체 비용 지출 등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다수 자격증과 장기 경력, 인사고과 평가결과의 한계 등을 이유로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도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전직 처분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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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