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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26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26
선고일
2016-08-08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파면처분의 사유가 이전의 정직처분 사유와 동일하고, 정직처분이 정당하게 집행된 후 취소된 적이 없으므로 해당 파면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사용자가 파면 통지 시 위반 조문만 나열하여 서면통지 규정을 위반하였고, 이사회 개최 시 징계의결 요구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출석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는 등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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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12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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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