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2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6
- 선고일
- 2016-05-23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11일간 계속 출근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민원해소를 위한 잠정적 근무로 보아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 특성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관사 입주자들의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2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연금법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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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