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3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39
- 선고일
- 2017-02-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감사 적발 내역이 있고 사이버모니터링 업무를 완수하지 못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업무태만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고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직장질서 붕괴 우려 등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부족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직 3월의 처분이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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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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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