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23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39
- 선고일
- 2016-10-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6년 6월 1일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고인 진술, 차량운행 기록, 문자 메시지 내역 및 사용자의 동선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 종료일이 2016년 5월 25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년 9월 1일에 접수된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상 3개월의 제척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이므로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이미 소멸하였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2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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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