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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23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239
선고일
2016-10-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6년 6월 1일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고인 진술, 차량운행 기록, 문자 메시지 내역 및 사용자의 동선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 종료일이 2016년 5월 25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년 9월 1일에 접수된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상 3개월의 제척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이므로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이미 소멸하였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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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