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24
- 선고일
- 2017-02-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사용자의 사업장과 주식회사 태명개발의 노무관리 및 회계가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운영된다고 보았다. 또한 두 사업장이 동일 사업장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령 두 사업장을 동일하게 보더라도 합산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22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