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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2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224
선고일
2017-02-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사용자의 사업장과 주식회사 태명개발의 노무관리 및 회계가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운영된다고 보았다. 또한 두 사업장이 동일 사업장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령 두 사업장을 동일하게 보더라도 합산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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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