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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22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224
선고일
2016-10-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채용을 확정하고도 이를 취소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출입증 발급 확인 등 면접 이후의 과정이 채용을 위한 일련의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명시적으로 채용 확정했거나 내정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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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