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22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24
- 선고일
- 2016-10-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채용을 확정하고도 이를 취소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출입증 발급 확인 등 면접 이후의 과정이 채용을 위한 일련의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명시적으로 채용 확정했거나 내정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22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