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1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8
- 선고일
- 2016-04-2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선이탈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사용자가 과징금 처분을 받아 징계사유가 발생했으므로, 징계를 대신한 근무형태 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한 근로자의 금전적 손실이 거의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으므로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인사처분이고 노동조합 활동과의 인과관계나 소속 관련성을 찾을 수 없어 인사권 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1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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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