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18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8
- 선고일
- 2016-07-26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규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를 '상무'에서 '팀장'으로 보직 강등하고 승진 불이익을 준 것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관련 법령과 정관상 간부직원 임면 안건 부의 권한은 조합장에게 있음에도 이사 3분의 2가 안건을 부의한 점을 지적하였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장이 이사회에서 동의했더라도 이는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절차를 위반한 보직 강등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1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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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