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18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86
- 선고일
- 2017-01-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산재요양기간 종료 후 산재 미승인 상병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자,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휴직승인거부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휴직승인거부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근로자의 지위에 변동이 생기거나 임금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18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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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