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18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86
- 선고일
- 2016-07-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특정업체 낙찰을 위해 입찰정보를 유출하고 기업보험 가입 과정에서 과실 및 직무태만을 저지른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입찰정보 유출로 개인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고 보험 가입 및 조건 변경 과정에서 상급자의 보고와 승인을 거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18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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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