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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16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169
선고일
2017-01-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 대상 지역에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은 주민 연합체가 없고 관리소가 주민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유지되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소장이 투표로 선출되며 수익 잉여금을 개인이 처분할 수 없고, 사업자등록이나 4대 보험 가입도 되어 있지 않은 사정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재심피신청인의 사용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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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