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16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69
- 선고일
- 2016-10-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유실물 처리 업무 담당 근로자가 송탄역장의 확인 요청에 사실을 은폐하고 유실물을 절취 및 허위 진술한 행위가 고의성 있는 중대한 비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과거 근무 시간 중 음주로 경고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고 사장 표창 공적은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징계해고가 징계사유, 양정,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적정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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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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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