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16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69
- 선고일
- 2017-01-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 대상 지역에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은 주민 연합체가 없고 관리소가 주민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유지되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소장이 투표로 선출되며 수익 잉여금을 개인이 처분할 수 없고, 사업자등록이나 4대 보험 가입도 되어 있지 않은 사정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재심피신청인의 사용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16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