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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16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160
선고일
2017-01-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처분을 다투던 중, 사용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휴대전화와 서면으로 복직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출근요청에 진정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더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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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