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16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60
- 선고일
- 2016-07-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금 총 167,500원을 유용하고 직무관련자들로부터 총 1,6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존재하므로 징계 사유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금 지연 입금 기간이 길지 않거나 결과적으로 수입금 손실을 초래하지 않은 점, 금전 차용 동기가 남편의 병원치료비 등 가정형편에 기인한 점, 표창 이력이 있고 반성하는 점, 다른 비위 행위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16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6조(진찰명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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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