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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16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160
선고일
2016-07-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금 총 167,500원을 유용하고 직무관련자들로부터 총 1,6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존재하므로 징계 사유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금 지연 입금 기간이 길지 않거나 결과적으로 수입금 손실을 초래하지 않은 점, 금전 차용 동기가 남편의 병원치료비 등 가정형편에 기인한 점, 표창 이력이 있고 반성하는 점, 다른 비위 행위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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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