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14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4
- 선고일
- 2016-07-20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피케팅과 천막농성에 반발했다는 이유로 특정 조합원들을 '조직발전 저해 행위자'로 단정하여 보직을 강등한 사건에서, 해당 근로자들의 근무성적이 보직을 받지 못할 정도로 낮지 않고 다른 하위 성적자들은 보직을 유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교섭 중단 등 노사 갈등 상황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주도한 근로자들에게 이례적인 보직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1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제114조(대위권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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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