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14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14
선고일
2016-04-1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사용자가 직접 지급하고 고용보험을 신고한 점,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종료일이 사용자의 관리부장에 의해 기재된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이 개인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인 사용자 소속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현장소장에게 항의한 정황과 녹취록 등을 통해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가 위법하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1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