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1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4
- 선고일
- 2016-04-1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사용자가 직접 지급하고 고용보험을 신고한 점,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종료일이 사용자의 관리부장에 의해 기재된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이 개인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인 사용자 소속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현장소장에게 항의한 정황과 녹취록 등을 통해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가 위법하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1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제114조(대위권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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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