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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13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132
선고일
2017-01-05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변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협동조합으로부터 징계해직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협동조합 규정상 변상의무 불이행 시 해직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자들이 변상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직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고 해직 시점이 요양이 필요한 휴업 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절차와 시기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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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