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13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32
- 선고일
- 2016-11-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성추행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피해자들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진술서와 고소장을 작성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고소를 취하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객관적인 입증 없이 징계할 수 없다는 단체협약 규정에 비추어 징계사유가 부당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을 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1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제132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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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