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
- 선고일
- 2016-04-20
판례 요지
근로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지점장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여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자 사용자가 이를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한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언 행위가 반복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려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이 타당하며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정당하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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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