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
- 선고일
- 2016-03-0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였고, 연 소득이 상위 25%에 해당하며 건축전문가에 가까워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종료 시 사직서 제출과 퇴직금 수령 등 통상의 퇴직 절차를 거쳤고 재계약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으며 계약 만료 전 종료 통지가 이루어진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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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