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9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92
- 선고일
- 2016-12-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이후 부당함을 수차례 밝히고 퇴직금 반납 의사를 표시했다면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해고를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은 객관적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상습적 폭언·폭행은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두 차례 서면경고 이력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므로 해고 양정이 과하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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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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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