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09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92
- 선고일
- 2016-09-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소장인 근로자가 종전 관리용역회사로부터 임명장을 받았고 식사자리가 채용 면접이 아니었으며 신규 관리용역회사로부터 고용승계 거부를 통보받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관리비 집행 및 업무가 이루어진 점과 관행적인 4대보험 가입 명의만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계약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 없이 신청을 각하·기각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0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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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