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6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60
- 선고일
- 2017-01-09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설명회 개최를 방해하고 CCTV 촬영을 방해하여 업무방해 및 공동재물손괴 등의 죄가 인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이러한 행위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으며,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0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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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