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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06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060
선고일
2016-07-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입사한 지 약 3일 만에 연장근로에 대해 항의하며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하였고, 사용자로부터 3일분 임금을 수령하고 회사를 나간 후 약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연장근무 불만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구제신청 직전 복직의사를 표시했으나 필수 요건인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아 진정성이 없는 점, 해고 기간 중 다른 회사에 취업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권고한 사직을 근로자가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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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