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06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60
- 선고일
- 2016-07-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입사한 지 약 3일 만에 연장근로에 대해 항의하며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하였고, 사용자로부터 3일분 임금을 수령하고 회사를 나간 후 약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연장근무 불만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구제신청 직전 복직의사를 표시했으나 필수 요건인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아 진정성이 없는 점, 해고 기간 중 다른 회사에 취업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권고한 사직을 근로자가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0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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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