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0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5
- 선고일
- 2016-03-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택시운전기사가 회사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교체 승무하게 한 행위는 단체협약이 정한 '타인 승무'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에 대해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하지 않을 경우 직장규율 확립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적법하게 개최하고 결과 통보서가 근로자에게 송달된 점을 들어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05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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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