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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0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05
선고일
2016-03-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택시운전기사가 회사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교체 승무하게 한 행위는 단체협약이 정한 '타인 승무'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에 대해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하지 않을 경우 직장규율 확립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적법하게 개최하고 결과 통보서가 근로자에게 송달된 점을 들어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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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