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0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5
- 선고일
- 2016-04-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해고 후 복직되자 사용자가 기존 주차관리원 업무(주차안내, 운전, 요금정산, 열쇠 관리) 중 주차안내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지시한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복직 후 주차안내 업무만 담당하도록 한 지시는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분장에 속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전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이를 전직으로 보더라도 근로자의 무단 조퇴와 고객차량 무단 사용 등의 징계사유로 인해 업무공백 해소 및 열쇠 접근 차단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복직 전후 임금 차이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도 없으므로 부당전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05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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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