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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03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03
선고일
2016-05-0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인 근로자가 소속 팀원들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상급자인 사무국장에게 내린 동일한 감봉 처분은 명확한 이유 없이 철회하면서 근로자의 징계만 유지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과거에 경위서 제출 외에 정식 징계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이전 징계사실을 누적 참작하여 감봉한 것은 참작사유를 오인한 것이며, 사고 발생 직후 근로자가 신속히 대응하여 피해를 막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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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