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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03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03
선고일
2016-06-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약속하며 사직서 작성을 유도하였으므로 해당 사직서가 무효이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작성 당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직 약속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퇴직 직후 퇴직금 수령을 위한 계좌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계약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따라 유효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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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