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03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3
- 선고일
- 2016-06-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약속하며 사직서 작성을 유도하였으므로 해당 사직서가 무효이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작성 당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직 약속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퇴직 직후 퇴직금 수령을 위한 계좌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계약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따라 유효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0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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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