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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02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028
선고일
2016-11-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별도 심사 없이 11년 9개월 동안 11차례 계약을 갱신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성적 부진을 이유로 들면서도 사회공헌이 강조되어 왔다고 모순된 주장을 하는 점, 객관적 평가 없이 갱신을 거절한 점, 공동책임이 있는 코칭스태프와는 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갱신 거절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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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