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02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28
- 선고일
- 2016-07-1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직 2일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원처분과 동일한 결정이 유지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재심처분의 효력이 원처분일에 소급하고 원처분의 진행을 막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노동위원회규칙상 재심 절차가 있는 경우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은 원처분일인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처분일인 2016년 1월 29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5월 16일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0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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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