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02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028
선고일
2016-07-1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직 2일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원처분과 동일한 결정이 유지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재심처분의 효력이 원처분일에 소급하고 원처분의 진행을 막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노동위원회규칙상 재심 절차가 있는 경우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은 원처분일인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처분일인 2016년 1월 29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5월 16일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0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