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0
- 선고일
- 2016-04-1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서면 통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이후 해고를 취소하며 복직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며 구제신청을 유지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서면 통보 절차를 위반한 해고는 부당하며,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했더라도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원하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0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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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