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00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0
- 선고일
- 2016-06-27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가 체결한 3개월의 근로계약은 기간제 계약이 아닌 시용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 당시 근로자의 운전적성검사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던 점, 과속 평가 기준의 객관성이 부족한 점, 장시간 주정차 행위는 거부 통보 시 명시되지 않았고 근로시간 및 사납금 납부 의무를 준수한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동료와의 마찰 등 사용자가 제시한 사유들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0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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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